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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교통사고 보험서류 위조한 어머니 덜미

아들 교통사고 보험서류 위조한 어머니 덜미
아들의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보험설계사 출신의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김 모(52·여)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4시48분께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일대에서 자신의 아들 A군(20)이 친구 B군(20)이 빌린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B군이 숨지자 렌터카 영업소장 장 모(50)씨와 공모해 A군이 사고 차량을 빌린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수년동안 보험설계사로 일한 적이 있는 김씨는 보험약관상 임차인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이 1천50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사고를 내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서류를 위조, 보험사에 2억9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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