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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영아살해죄' 뒤집어쓴 남편 무죄 확정

"어린 아들 두고 구속될까 거짓 자백"<br>진범으로 밝혀진 아내 징역 8년

아내 '영아살해죄' 뒤집어쓴 남편 무죄 확정
보모 일을 하면서 맡아 돌보던 영아를 살해한 아내를 위해 대신 죄를 뒤집어쓰려 한 남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뒤늦게 진범으로 지목된 아내에게는 징역 8년의 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A(28·여)씨는 아들을 출산한 뒤 극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생후 8개월 된 남아 등 두 명의 아이를 돌보는 보모 일을 시작했다.

남편 B(39)씨의 벌이가 변변찮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들까지 모두 세 명의 아기를 돌보던 A씨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도로 쌓여 갔다.

이어 2009년 7월24일, 밤새 울던 생후 8개월 남아가 이들 부부 집에서 숨지고 말았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갈비뼈 골절과 장 파열 등으로 밝혀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냈다.

아이의 사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하던 B씨는 경찰을 통해 부검 결과를 전해듣자 직감적으로 '아내가 아이를 폭행해 죽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그는 갑자기 진술을 바꿔 자신이 영아를 죽였다고 자백했다.

아내 대신 죄를 뒤집어쓰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결국 진실이 드러났다.

B씨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임을 강변했지만 주장에 여기저기 모순이 발견되면서 4회차 공판에서 다시 진술을 바꾸고 말았다.

B씨는 "어린 아들을 두고 아내가 교도소에 갈 것을 생각하니 정신이 없어 거짓 자백을 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아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A씨임이 드러났다.

남편 B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고, 대법원도 이날 "어린 아들을 키우는 상황에서 아내가 구속될 경우 겪게 될 어려움을 생각해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피로하고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순간적으로 가슴과 배 부위에 충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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