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부과된 4천억 원대 세금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가 회계에 넣지 않은 대손충당금을 합병 후 회계처리한 것은 부당회계가 아니다'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카드가 합병전에 대손충당금을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비난받을 여지는 있지만 법인세법상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는 부분이라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2003년 카드사태가 일어나자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들에 계열 카드사를 재편해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은행도 이에 따라 국민카드와 합병해 카드사업의 손실을 부담했으므로 합병전 손실을 합병후 처리했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은행은 2003년 9월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한 뒤 국민카드가 합병전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았던 대손충당금 9천320억원을 회계처리해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세무당국이 '회사 손실을 과장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법인세 4천118억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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