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 형사1부는 진정인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43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자신이 맡은 사건의 진정인이 받은 합의금 3천만 원 중 600여만 원을 수사비 명목으로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불법 영업을 하던 병원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인에게 병원 측과 합의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인에 돈 요구한 검찰수사관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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