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원 모(28)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 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 6일까지 온라인 카페 장터에서 호텔 숙박권, 고주파 치료기 등 중고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30여명에게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약 2천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여름 차린 키스방 영업이 어려워져 일수 1천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원리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5년 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붙잡혀 징역형을 살았던 원 씨는 이번에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인터넷 중고장터 사기 행각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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