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이 시행 1년 만에 가입자 1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지연금에 1천 7명이 가입해 72억 원의 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초 시행됐습니다.
평균 가입연령은 75세였으며, 70대가 전체 가입자의 68%를 차지했고, 가입자는 매월 평균 97만 원을 연금으로 받았습니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고령농이 3만㎡ 이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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