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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LPG 가격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정유사 'LPG 가격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서울고법 행정6부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 'LPG 가격을 답합하지 않았으므로 각각 558억 원과 384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및 나머지 4개 수입·정유사가 LPG 판매가격을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묵시적 합의 또는 암묵적 양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처분시효가 지났다는 에쓰오일 측 주장은 "원고 회사들이 단일한 의사를 근거로 가격담합을 위해 끊임없이 공동행위를 한 만큼 전체적인 행위를 하나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수입·정유업체가 2003∼2008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모두 6천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적용받아 과징금을 면제받은 SK에너지를 제외한 5개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현재오일뱅크가 263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해 8월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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