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담배 제조와 수입,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담배사업법은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수입하게 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인은 박 전 원장을 비롯해 현재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흡연자 시민 등이며, 청구 대리인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맡았습니다.
청구인 측은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그간 국내외에서 많이 있었지만 헌법소원은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이 "국가의 담배판매 위헌"…첫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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