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을 해약할 때 고객이 받는 환급금이 최대 30%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팔면 한번에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던 관행을 고쳐 판매수수료와 유지수수료로 나누고, 해약환급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현행 판매수수료의 7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설계사가 미리 받아 챙기는 판매 수수료가 줄면 환급금에서 빼는 금액도 줄어 가입 첫해 해약시 환급금이 최대 30%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약만 유치한 뒤 다른 회사로 옮기는 '철새 설계사'가 줄어들어 설계사의 고객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불완전 판매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축성보험 첫해 해약환급금 최대 3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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