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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보호시설 운영 개선 필요"

인권위 "외국인보호시설 운영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보호시설에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며 법무부에 운영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외국인보호소는 구금시설이 아니라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진 외국인을 위한 보호시설임을 강조하면서, 거실에 쇠창살을 설치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호 외국인이 입소할 때 상당수가 생활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내문 언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밖에 종교의 자유와 운동 시간,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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