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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복무자 최저임금 달라" 소송

"의경 복무자 최저임금 달라" 소송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는 국가가 의경 복무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년학생위는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의경은 실질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원들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라며 "복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하고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착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2010년에 제대 병사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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