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일선 세무서 직원 54살 유 모 씨와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41살 황 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2010년 제일저축은행에서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황 씨는 2009년 토마토저축은행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해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합수단은 두 사람에 대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뇌물수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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