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의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범죄 목격자에게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적절한 범인 식별 절차가 아니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4부(김종수 부장판사)는 PC방에서 헤어진 애인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협박)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와 이 사건 관련 다른 판결의 선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말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용의자 한 사람을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해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와 부정확성을 간과한 것인 데다 해당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는다는 무의식적인 암시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경찰이 범행 장소로 지목된 PC방 종업원에게 피고인의 화상 사진을 보여주면서 범인 여부를 확인한 것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3일 인천시내 한 PC방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다시 만나주지 않자 '복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B씨 어머니 명의로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인천지법 "용의자 사진 한장으로 범인 식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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