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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군납업체 무더기 제재

방사청, 군납업체 무더기 제재
방위사업청은 군에 건빵과 햄버거 빵 등을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하거나 청 직원에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군납업체들을 적발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군용 건빵과 햄버거 빵을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업체 5곳, 청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 9곳,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 2곳 등 모두 20곳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짧게는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기존 계약분의 선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방사청은 올해부터 입찰 등록시 가격 투찰을 동시에 하도록 전자입찰시스템을 개선하고, 담합행위 신고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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