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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퀵서비스 표준요금·보험의무가입 권고

권익위, 퀵서비스 표준요금·보험의무가입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퀵서비스의 표준배송요금 기준을 마련하고 퀵서비스 기사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 현재 전국 3,4천개 업체에서 17만명이 퀵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잇지만 종사자나 사용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없어 요금 적용 기준이 업체마다 다르고 배송 중 파손 등의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퀵서비스 기사가 유지관리비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모든 계약사항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종사자 권익 침해도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퀵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방지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이륜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표준배송요금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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