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광복절 이후 1년5개월 만인 12일 자로 단행된 특별사면은 정치인, 공직자, 주요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을 단 한 명도 포함하지 않았고 현 정부 들어 최소 규모라는 점이 특징이다.
'민생·경제 살리기'란 취지를 100% 살린 면도 있지만 '선거의 해'라는 민감한 시기에 불필요한 정치적 시비, 공정성 논란을 피해야 한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법무부가 10일 발표한 '2012 신년특사안'의 초점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민생회복에 맞춰져 있다.
생활고로 인해 범죄자로 전락한 서민층이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사면 대상에 소액 경제사범, 자동차관리법 등 행정법규 위반 사범, 과실범, 소액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자 등이 다수 포함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고령이나 신체장애, 중증환자, 육아책임 등의 사정으로 수형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수형자 18명과 모범수형자인 무기수 1명에게도 사면ㆍ감형 혜택이 돌아갔다.
건설업계의 제재 해제는 지난 2000년과 2006년에 이어 6년 만이자 현 정부 들어서는 처음 시행됐다.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와 국익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수주를 할 때 경쟁기업들이 국내에서의 제재 처분을 악용할 여지가 크다"며 "여러 사정을 감안해 이뤄진 조치"라고 말했다.
사면 규모를 최소화하고 사회지도층 인사를 전면 배제한 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공정사회 기조를 유지하고 서민층 배려에 집중해 계층 간 위화감을 없앰으로써 사회통합을 추구하겠다는 취지이다.
민생·경제 살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심성 특별조치는 지양한다는 의지도 담겼다.
앞서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에는 총 2천493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됐는데 이 중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정·재계 인사가 다수 포함됐었다.
(서울=연합뉴스)
지도층 배제·민생초점 '초미니 신년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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