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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여성 치마속 187회 촬영 20대남 검거

휴대전화로 여성 치마속 187회 촬영 20대남 검거

청주 흥덕경찰서는 10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신 모(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청주시내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며 187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9일 오후 11시30분 흥덕구 복대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똑같은 짓을 하려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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