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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사고 여학생 입학제한은 차별"

인권위 "해사고 여학생 입학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사고등학교의 신입생 지원 자격이 남학생으로 제한돼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사고 교장에게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운업체의 여성 채용 기피와 여학생이 남자가 많은 해운업무를 피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여학생 입학을 제한하는 건 성고정관념이라며 권고 사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상선 항해사·기관사 등 해운산업 전문인력을 전액 국비로 양성하는 해사고가 1970년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여학생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해 10월부터 직권조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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