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아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지역특산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 기간은 10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관세청은 서울·부산 등 전국 41개 세관 45개 반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단속대상은 냉동돼지고기와 쇠고기, 굴비와 한과, 특산품 선물세트 등 12개 품목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해 시중 유통단계에서 5천억 원 상당의 위반 물품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2010년 980억 원 보다 5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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