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일부 단위 농협에서 조직적인 대출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담당 검찰청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중수부는 지난달 농협중앙회로부터 전국 50여 곳의 단위농협이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중수부는 이를 토대로 부당이득이 10억 원을 넘긴 서울과 부산 대전 등 단위 농협 7곳의 사건을 담당 검찰청에 배당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미 대출 비리에 연루된 수십 명의 단위농협 임직원들에게 해임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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