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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폭행 가해학생들 징계 '교내봉사 5일'

8개월간 폭행 가해학생들 징계 '교내봉사 5일'
8개월 동안 같은 학교 친구를 괴롭힌 가해학생들에게 학교 측이 '교내봉사 5일'이라는 징계를 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남양주 A중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1학년 B(15)군을 4~11월까지 교내 복도 및 교실에서 폭행하고 금품 3만원어치를 빼앗은 동급생 3명에 대해 폭행 정도에 따라 교내봉사 5일 또는 10일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가해학생들은 여러 명이 한 학생에게 달려들어 신체 일부를 동시에 가격하는 일명 '때리기 놀이'를 하면서 A군을 괴롭혔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가해학생 중 한명은 A군에게 자신의 생일이니 문화상품권을 달라고 요구, 5천원권 상품권을 가져가기도 했다고 학교 측은 덧붙였다.

피해학생은 "(가해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다"며 학교 측에 전학을 요구, A중학교는 인근의 다른 중학교와 전학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학교의 한 관계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과, 사회봉사나 대안교육 징계를 내릴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학교가 폭행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남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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