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5.24조치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해 남북교역·경협기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4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0년 5.24조치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169개 기업에 336억 원을 대출한 1차 특별대출에 이은 추가 대출입니다.
대출 대상은 5.24조치 이전 2년간 사업실적이 있는 남북교역·경협기업 가운데 현 시점에서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으로 이미 1차 대출을 받은 기업들도 포함됩니다.
대출 이율은 연 2%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기본 1년이지만 통일부장관의 결정으로 횟수에 상관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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