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운전 적발 건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843명 가운데 53.5%에 달하는 2,591명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2,252명은 100일간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지난 연말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전년도보다 1.17% 늘어났다고 경기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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