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의사 처방제는 항생제나 생물학제재 등 주의 동물용 의약품을 반드시 수의사가 진료한 뒤 투약ㆍ처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식품부는 제도시행 초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별로 위촉된 공수의사 760명을 활용해 소규모 농가에 진료와 처방전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행 초기 1년간은 처방전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이후에도 처방전 발급 수수료를 건당 5천 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는 법안 공포 1년 6개월 후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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