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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 추가 불이익변경 아니다"

"신상정보공개 추가 불이익변경 아니다"
1심 재판에 불복해 상소한 성범죄자에게 2심 재판부가 형량을 1년 낮추고 신상정보 공개를 추가할 경우 원심보다 형이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0년 5월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형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징역 8년으로 1년 감형하는 대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유지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추가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1부는 "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는지는 형식적인 형의 경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리한지 따져야 하고, 2심 선고가 1심 보다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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