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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농협 고객몰래 대출금리 인상…11억 편취

광주 모 농협 고객몰래 대출금리 인상…11억 편취
광주의 한 농협에서 고객 몰래 가산금리를 인상해 10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가 뒤늦게 돌려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지역 농협 조합원 A씨는 광주 광산구의 한 농협이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려 지난 3년여간 11억 8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출 금리는 통상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와 은행의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됩니다.

이 농협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고객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전체 금리를 기준금리 인하 전보다 더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3년여간 800여 명의 고객으로부터 11억 8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대출 당시 기준금리+1.76% 가산금리를 약정했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농협 측은 2009년 11월부터 본인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2%대로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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