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와 두발 자유,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상현 위원장은 "오늘 오후 4시쯤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본회의장과 상임위 등에 출석해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지만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김 위원장에게 번복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내일 오전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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