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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신생아에 장애 입힌 병원에 거액배상 판결

과실로 신생아에 장애 입힌 병원에 거액배상 판결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에게 심각한 장애를 입힌 대학병원에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합의 8부는 37살 A씨 가족이 부산의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 3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 가족은 2009년 1월 이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이 6일 만에 호흡정지에 따른 급성 뇌경색으로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자 의료사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숙아는 수유 후 트림을 하고도 우유가 역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의료진이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바람에 신생아의 기도가 막혀 호흡정지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 의료진은 아이의 호흡정지 후에도 기도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응급 조치를 해 회복속도를 앞당기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서 "피고는 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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