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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디젤승용차 제작결함으로 리콜

벤츠 디젤승용차 제작결함으로 리콜
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6년 4월 18일부터 지난해 4월 6일까지 제작된 디젤 승용차 5개 차종, 2천 422대입니다.

이들 차량은 연료 내 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인 히터내장형 연료 필터에서 연료가 새는 결함이 발견돼, 뒤따르는 차량의 바퀴와 도로 사이에 연료가 묻어 차량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실시한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이들 차량 소유자는 내일부터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이미 수리한 경우에는 서비스센터에 수리비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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