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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제 등록생, 정원 10% 이내로 제한

대학 시간제 등록생, 정원 10% 이내로 제한
부실 대학들의 '학점 장사' 수단으로 악용돼 온 시간제 등록생 규모가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대학의 시간제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까지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학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제 등록생 인원은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었지만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정규 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반 등록인원에 제한이 없어 일부 지방대학이 이를 악용해 무분별하게 학생모집을 해왔습니다.

교과부는 아울러 시간제 등록생이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실태점검에 나서 부실운영이 적발된 대학에는 입학정원 제한과 시간제 등록생 금지 등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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