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불법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이민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고 있지만, 고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받은 뒤 미국에 재입국해야 영주권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비자를 받기위해 미국을 떠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가량 미국에 입국할 수 없어 큰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국은 이민법 개정을 통해, 비자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해 배우자나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는 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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