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주차를 못하게 한다며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최 모씨와 친동생 두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무자비하게 폭행한 후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전과가 없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최 씨 형제는 지난 해 8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금지구역에 승용차를 세우려다 이를 막는 경비원 67살 김 모씨를 술에 취한 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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