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뜻일 뿐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주장에 대해서는 "동아일보가 검찰이 아닌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기사를 썼을 가능성도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동아일보가 2010년 4월9일 "한명숙 전총리, 건설시행사서 9억 원 받은 혐의"라고 보도해 허위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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