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이 임기 2년을 마친 후에도 일선 재판 업무를 보도록 하는 '평생법관제'가 다음 달 정기인사 때부터 도입될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 법관 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는 9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인사제도 개선안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개선안은 그간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던 법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임기제와, 법원장을 마친 후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해 재판 업무를 보도록 하는 '순환보직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평생법관제를 도입할 경우 대법관이 배출되는 기수의 동기나 선배 법원장들이 줄줄이 법원을 떠나는 관행을 없애고, 이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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