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핵심 당국자가 한국이 중국 어민에게 무조건 무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중국 경화시보가 보도했습니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민이 해경 대원을 흉기로 살해한 이후 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총기 사용이 남용되는 것을 우려한 적은 있지만 무기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측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아무리 어민이라도 흉기를 들고 경찰에게 저항한다면 순수한 어민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도 과거 불법조업을 하는 다른 나라 어민에게 총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며 무조건 총을 사용하지 말라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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