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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경찰 보안협력위 간부 2명 구속기소

변호사법 위반 경찰 보안협력위 간부 2명 구속기소

인천지검 특수부(문찬석 부장검사)는 공장 설립 관련 인허가를 받게 해준다며 로비금 명목의 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55)씨 등 경기도 모 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간부 2명과 A씨의 동생(44)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잘 아는 공무원과 군(軍)에 말해주겠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서 로비금 명목의 5천만원을 받는 등 그해 1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총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에 공장을 세울 계획이던 B씨는 이들에게 돈을 건넸으나 결국 설립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실제로 공무원과 군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 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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