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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갈등 '대구 징크스' 새삼 화제

검·경 갈등 '대구 징크스' 새삼 화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간 해묵은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이 양측 갈등이 표출되는 불씨가 되고 있다는 이른바 '대구 징크스'가 새삼 화제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최근 대구지역 한 경찰서가 진정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해 검ㆍ경 갈등을 촉발시켰다.

해당 경찰서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내사 지휘를 접수하지 말라는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했다"고 밝히면서 단박에 뉴스의 진원지가 됐고 이내 전국적으로 유사한 일이 이어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검찰은 '수사지휘 전담검사제도'를 도입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대구에서 촉발된 검찰과 경찰간 갈등은 이번 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7월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던 당시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다소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대구지검이 경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류에 존칭어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면서 서류를 되돌려 보낸 것.

당시 이 경찰서는 강도상해 관련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바람'이라는 문구로 서류를 작성했고 영장심사를 맡은 검사는 '바랍니다'라는 존대어 대신 '바람'이라는 평어체를 썼다는 점을 문제삼아 영장을 되돌려 보냈다.

결국 경찰은 다음날 검사의 요구대로 '바랍니다'로 표현을 바꿔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서 구속영장이 순조롭게 발부됐으나 이같은 사실이 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양 기관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았다.

단순한 존대어 표기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양측간 감정 싸움의 연장선이란 해석이 분분했다.

그해 11월에도 대구지역 2개 경찰서에서 검사의 유치장 감찰과 관련해 경찰이 "인권보호와 관련없는 행정서류 제출은 거부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찰이 중단되는 등 유독 대구지역에서 검·경 갈등 양상이 외부에 표출되는 일이 잦았다.

이와 관련 대구지역 한 경찰 관계자는 "특별히 대구지역 경찰이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다기보다는 수사권 문제로 양측이 신경전을 벌일 때마다 우연찮게 대구에서 갈등을 고조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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