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학교 납품 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 61살 김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납품업체 사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7월쯤 컴퓨터 등 학교 기자재 납품과 관련해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720여만 원을 받아 챙긴 뒤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속리산 인근의 한 숙박업소를 수학여행 숙소로 지정하면서 숙박업자에게서 2차례에 걸쳐 447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식들이 용돈으로 준 깨끗한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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