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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로 전학간 학생, 학교 복귀 허용 논란

<앵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전학 보냈는데, 이 학생이 다시 돌아오는 게 허용된다면 피해 학생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학부모는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제주교육청의 허술한 일처리, JIBS 강석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이 학교 2학년 3명이 동급생을 상습 폭행하고 따돌리다 적발됐습니다.

가해 학생 2명은 중징계를 받았고, 1명은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서 사건이 마무리 됐습니다.

하지만 6개월만에 학교가 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전학 갔던 가해 학생이 다시 이 학교로 전학오는 게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 학부모 : (가해학생) 학부모한테 왜 전학 갔었는지 알아봤으면 다시 이 학교로 갈 수 있게 배정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제주시 교육지원청이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전학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부모가 항의 했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제주자치도 교육청도 뒤늦게서야 이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학교 폭력 담당자는 전학이 허용된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 : 시스템은 지역 교육청에서 검토하게 돼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 : (가해학생이) 개선장군처럼 느껴져 버린다는 거죠. '거봐라 나는 이렇게 해도 갔다 금방 오면 되잖느냐' 다른 애들도 '저렇게 해도 별거 아니구나' 죄 인데도 죄의식을 안 갖게 되는 거죠.]

결국 교사들이 나서 가해학생 전학을 취소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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