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최 회장 불구속 기소 배경…범행 분담 정도 차이

최 회장 불구속 기소 배경…범행 분담 정도 차이

검찰이 5일 63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공모하긴 했지만 범행을 분담한 정도가 동생보다 적은데다 SK그룹 경영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한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범죄행위 분담 내용과 SK 경영활동, 경제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했다"며 불구속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 부회장,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2008년 10월 SK그룹 2개 계열사에서 베넥스로 송금한 펀드 출자 선급금 497억 원을 김원홍(51.해외체류) 전 SK해운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내 횡령했다.

검찰은 이후 뒷마무리를 최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나서 처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 부회장은 앞서 빼낸 선급금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계열사에서 베넥스에 보낸 펀드 출자금 495억 원을 원래 펀드에 넣어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12월 저축은행에 계열사 펀드자금 75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최 부회장 명의로 95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도 최 회장이 '보증'을 서긴 했지만 실제 대출자는 동생이기 때문에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르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윤 차장검사는 "범행 지시는 (형제로부터) 중복적으로 이뤄졌지만 이후 행위 분담을 어떻게 나눠서 했는지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범행 전반에 주도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했지만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개입을 부인했다.

이미 최 부회장이 구속된 것도 최 회장의 신병처리 결정에 작용한 변수로 보인다.

과거 사법처리 전례상 형제를 동시에 구속하는 일은 드문 편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배경에는 재계 순위 3위인 SK그룹과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고민도 반영됐다.

재계와 주요 경제단체가 최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나선 것을 무시한 채 원칙적으로 사법처리 수위만 고집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 내부적으로는 수사결과 발표를 한 이날 아침까지도 다른 수위의 사법처리 견해가 개진됐다.

그만큼 검찰의 고민도 깊었다는 방증이다.

한편,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최 회장이 공모한 증거를 분명히 확보했다고 밝혀 향후 법정 공방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