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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vs 재의" 갈등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vs 재의" 갈등

두발·복장 자율화, 교내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공포 시한이 9일로 다가온 가운데 찬성·반대 단체가 나란히 집회를 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0여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은 즉각 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학교 폭력으로 학생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면 학교 단위에서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 기독교사회책임 등도 이날 정오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를 방관만 하지 말고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민주통합당, 전교조 규탄대회를 하고 학생인권조례 폐기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서울지회도 6일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이날 보도자료를 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즉각 재의 요구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 학교운영위원회가 희망하지도 않을 뿐더러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학운위의 심의사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반드시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만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와 '곽노현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0만 서울 시민이 발의한 주민조례안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시의회까지 통과한 상황에서 법적 문제가 없는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시의회,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노현 교육감이 출소할 가능성이 크고 곽 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만큼 부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해도 곽 교육감이 다시 재의요구를 철회할 것"이라며 "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교육청에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다음날 교육청으로 넘겨졌으며, 교육청은 20일 이내인 이달 9일까지 조례를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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