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5일 임야 형질 변경을 도와 준 대가로 9천만 원대의 땅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포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의 임야 2천 여㎡를 공장용지로 형질 변경해주는 대가로 모 토목건축 설계업체로부터 9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토목건축 설계업체가 토지 개발로 얻은 이익금 배분을 놓고 다른 업체와 벌이는 민사재판 과정에서 '김포시 공무원에게 1억 9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관련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 토목건축 설계업체는 9천만 원 상당의 땅만 A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연합뉴스)
형질변경 도와주고 땅 받은 부천 공무원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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