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 적용 이후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처음으로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대검은 지침에서 민원인의 단순한 진정과 탄원은 경찰에 내사 지휘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진정, 탄원에 수사를 바라는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고소나 고발에 준하는 경우 실제 고소, 고발과 마찬가지로 수사지휘를 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26일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수사 협의회를 열고 대통령령 시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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