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서버 등 정보저장매체를 통째로 압수해 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노출됐던 수사 관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대법원은 새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반드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만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으로 옮겨올 수 있게 했습니다.
압수수색 요건 강화…저장매체 통째 압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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