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미국에서 개인용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 7천52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100만 달러를 인출해 미국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고, 85만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효암의 자금 사정이 열악했고 개인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점과 횡령 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효성아메리카 자금 440만달러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다른 고급 주택을 구입한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사장은 2002∼2005년 미국 부동산 4건을 구입하면서 효암 자금 550만달러를 끌어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 7천7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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