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아파트의 추가선택 품목에 붙박이 가구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인상을 막기 위해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제품 등만 선택 품목으로 허용해왔지만 이번에 붙박이 가구도 옵션 대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건설사가 구입한 택지의 대금과 이자 금액을 더욱 폭넓게 인정해주고 고령자와 장애인 주택 건설시 늘어나는 부담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해줘 분양가 상한액이 0.9%에서 1.5% 가량 인상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을 종전 61개에서 21개로 줄여 건설사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시행일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되며 이미 분양승인을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할 방침입니다.
아파트 붙박이장도 옵션에 포함된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