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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시기업에 상장수수료 면제 혜택

성실공시기업에 상장수수료 면제 혜택
한국거래소는 성실 공시로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상장사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올해부터 매년 1∼2월 상장사들의 전년도 공시 실적을 분석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5개 상장사를 공시우수법인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된 상장사는 증자를 통해 발행한 신주를 추가 상장하거나 기존 주식을 변경 상장할 때 내는 수수료를 1년간 면제받고, 상장유지 수수료인 연 부과금도 면제됩니다.

거래소는 2005년부터 성실공시 기업의 공시 담당자들을 유공자로 선정해 포상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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