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신고기간에 설연휴가 겹쳐서 세무관서의 창구에서 혼잡도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근절을 사후 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지능적인 위반자는 추징금 부과와 별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벌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7월 과세 대상 항목으로 전환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 등의 예정신고를 놓친 성형외과, 수의사 등은 기한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개인 497만명, 법인 57만명으로 모두 554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의 매출·매입 내역을 종전보다 나흘 앞당겨 12일부터 제공하기로 했고 설 연휴에도 납세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를 운영합니다.
또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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