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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명의도용 피해자 집단소송

저축은행 대출 명의도용 피해자 집단소송
제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과정에서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들이 저축은행과 유동천 회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모씨 등 백29명은 제일저축은행과 유 회장, 이모 행장 등을 상대로 "불법대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은행과 임원진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의 자유,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0월 고객 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천2백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유 회장과 이모 행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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