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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들 살해 미혼모 영장

생후 7개월 아들 살해 미혼모 영장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생후 7개월된 아들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 숨지게 한 혐의로 21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서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들의 입과 코를 수건으로 덮어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혼모인 김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들에게 얹혀살다, 지난달 중순부터는 38살 황모 씨의 집에서 머물던 중 황 씨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아기 때문에 취업이 안됐으며, 남자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해서 아들이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에 아이를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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